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일 때만 유지되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취하하여 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판시사항
행정사건의 본안소송의 취하가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