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회사 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확대 해석이라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및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를 위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시에 과징금 부과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과징금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각 목의 사유로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