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회계법인의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외 5명 【피고(피항소인)】 증권선물위원회 외 1명 【문서소지인】 금융감독원(회계조사국)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