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가 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가 법 위반인지 판단할 때, 대체 가능한 용역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를 제한하기만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