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업체들이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은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정황상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담합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으며, 단순히 정보를 교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담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