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한 고시는 법적 근거가 있는 행정청 내부의 처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징금 가중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3. 나. (4)항의 법적 근거 및 법적 성질(=재량준칙) / 위 고시조항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제3호의 문언·내용과 체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은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참작사유를 포괄적·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3. 나. (4)항(이하 ‘고시조항’이라 한다)에서 2차 조정을 위한 가중사유로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위임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위 고시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