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금액 중 실제 매출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분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과징금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계산할 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입찰담합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