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는 도중 과거의 잘못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려 할 때, 행정청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더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과징금이 법률상 면책되지 않는 예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생 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