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모임을 통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동일하게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합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 등 합의를 파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甲 은행 등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제도의 변경 요청에 대응하여 순차적으로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