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변론종결】2007.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2. 16. 원고에게 한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구역이 서울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2005. 9. 29.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당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아파트(동호수 생략)호를 차고지로 등록하였다가 이후 의정부시신곡동 신곡삼환아파트(동호수 생략)호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26. 00:39부터 02:15경까지, 원고의 서울(상세 차량번호 생략)호 개인택시가 위 차고지가 아닌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한신아파트 앞 노상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로 단속하였고, 2007. 2. 16. 원고에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79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각 사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4조 제1항, [별표 2] 제1조 제2항 제17호,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가 위헌 내지 위법인 규정이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등록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밤 12시경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경까지 주차하였던 것은 사실이나,법 제5조,제76조 및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어디를 보더라도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 밤 0시부터 4시까지 주차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고, 주차 문제는법 제5조가 면허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도 아니다. 또한,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게 교부한 면허 조건 제8항은 “차고를 계속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차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었는바 이것이 밤샘주차를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다(밤샘주차가 면허시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것이었다면, 시행령 [별표 2]의 제1조 제2항 제12호, [별표 3] 제1조 제2항 제8호 ‘관할관청이 면허시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법 제79조 및제76조 제1항 제1호는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제16호는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밤샘주차 금지는 이 법에 의한 명령도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면허에 붙인 조건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4조 제1항, [별표 2] 제1조 제2항 제17호,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과징금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1988. 1. 1.(1987. 9. 19.)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차고를 확보할 의무가 없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받지 않고 있는바, 위 조항은 결국 같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도 일부(1987. 9. 19.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대여중인 경우에는 밤샘주차 단속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역시 일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노선을 정하지 않고 시간의 제약 없이 운행을 하는 특성상 부득이 영업중에 차고지 외에 주차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밤샘주차 단속에 대한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것 역시 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나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비교해 볼 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3) 또한, 개인택시는 다른 영업용 차량이나 노선버스 등과는 달리 영업에 이용되지 않을 때에는 자가용 승용차와 동일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밤샘주차를 단속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택시사업자들의 행복추구권,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징금은 국민에 대하여 강제적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법 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바, 여기에는 소정 면적의 차고지 보유 및 등록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위와 같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자동차의 운행자와는 달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와 상응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업용 자동차를 항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용 차량들이 아무 곳에나 주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반 통행의 방해 및 교통사고까지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여지고, 원고 스스로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게 ‘차고를 계속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차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면허조건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차고지 확보제도의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차고지의 사용’이란 영업 종료 후에는 항시 차고지를 이용하여 주차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한편,법 제79조,법 제76조는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별표 3] 제1조 2항 13호에서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행위 중 야간 시간인 0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에 대하여만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차고지 확보제도의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서 위 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제1조 2항 8호에서는 ‘관할관청이 면허시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면허 조건 일반에 관한 것이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에 따라야 할 것인바, 적용 법조가 잘못되었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1987. 9. 19. 개정되면서제15조의2로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당시부칙 제3조로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는 위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는 기존에 이미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하여까지 소급하여 새로이 도입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과할 경우 기존에 형성된 신뢰에 반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또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그 영업의 특성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나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개인택시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와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를 두지 않고 무조건 단속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차고지 확보제도의 취지와 목적, 의의, 특히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 주차한 행위 모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야간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성수(재판장) 정준화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