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을 모두 낸 시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이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통지 절차에 일부 미흡함이 있었더라도, 세금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2000. 2. 15. 이고 이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감면불가통지를 ‘처분’으로 본 점에는 잘못이 있으나 위 감면요건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일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00. 3. 24.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경감할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1,240,83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0. 7. 11. 원고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회신의 처분성 여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1항,제115조,제150조의 2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지방세의 경우 그 신고납부한 때에 부과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임대주택법 및 그 시행령과 구 경기도세감면조례(2000. 12. 30. 경기도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기도세감면조례라고만 한다) 제15조 제1항, 제32조, 제33조의 해석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이상 임대사업자가 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감면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의 2000. 3. 8. 자 이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및 같은 달 24. 자 이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 위 감면과 관련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00. 7. 11.자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만, 갑7의 1, 2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부과처분일로부터구 지방세법 제73조의 이의신청기간(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0. 10. 4. 비로소 지방세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한 채 위 감면불가통지를 ‘처분’으로 보고 본안심의로 들어가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2000. 2. 15. 이고 이는 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위 감면불가통지를 ‘처분’으로 본 점에는 잘못이 있으나 위 감면요건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