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을 위반해 과징금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되자, 경쟁업체가 이 취소 결정을 다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쟁업체의 영업 보호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닌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경쟁업체는 해당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