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고 보고 의무 위반은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운송사업자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바로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거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 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위 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의 부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위 사고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위 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위 법 제3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부과의 규정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점은위 법 제76조에서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