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받은 사용승인 처분 때문에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소유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사용승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방해를 제거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의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법적 성질
소유자 아닌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그 사용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