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행정청에 제3자의 건축허가 취소나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상 일반 국민에게 이러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를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