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면,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사라져 소송 자체가 각하됩니다. 이미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법원이 다시 처분의 효력을 다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행정소송 제기 후 판결선고 전에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그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판결선고 이전에 그 행정심판절차에서 '처분청의 당해 처분을 취소한다'는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그 취소의 재결로써 당해 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당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