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인근 대학교의 연구 장비 작동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 총장이 건축허가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편함이 개인의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 유무의 판단
나. 아파트 건축으로 인접 대학교 구내에 설치계획중인 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 연구·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그 대학교 총장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청의 건설회사에 대한 아파트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그 아파트가 건축, 완성되는 경우 이에 인접한 대학교 구내에 있는 첨단과학관 건물의 옥상에 설치계획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이를 이용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개인의 명의로 곧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그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