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장과 아파트 부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다른 용도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이미 공익적인 도시계획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며, 기존의 도시계획 결정이 유효한 이상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건축허가신청이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를 위한 것인지의 판별방법
나. 시장 및 아파트건물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한 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부
다. 도시계획결정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하는 회신을 한 후 같은 결정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과 금반언원칙 위배
라.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이 공익상 유해하다는 사정 등과 동 도시계획의 효력
판결요지
가. 건축허가신청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려면 위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여부 및 그 내용여하를 먼저 살펴 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에서 건축하려는 건물이 그 지정용도에 합당한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시장 및 아파트 건물에 필요한 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하여 한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이라도 위 시장 및 아파트 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가 이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하여 피고가 기왕의 도시계획결정과 일조권 등의 제한에 비추어 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한 후에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제한만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그를 가리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