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설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고의로 무시한 경우, 행정청이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를 명령한 것은 정당한 처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건축허가 받은 자가 건축에 따르는 법질서와 그가 지향하는 행정목적을 무시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법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한 것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에 관해서 건축법을 전혀 무시하고 건축법의 정당한 시행을 위한 행정당국의 적법한 지시를 고의로 묵살하는 등 건축에 따른 법질서와 그가 지향하는 행정목적을 무시 내지 멸시하는 태도(설계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증축하는 등)로서 시종일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법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였다 하여 행정청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