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교육지구가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뒤늦은 사유를 들어 이미 허가된 건축을 막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주택건축허가가 있는 후에, 교육지구 설정이 있어, 공익에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그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축허가가 있은 후 교육지구의 설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익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그 건축허가를 취소함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