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이 27년간 방치해 폐지된 도시계획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내준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공익을 이유로 처분을 정당화하는 '사정판결'을 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소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시가 그 도시계획사업을 27년간이나 완성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가 그 계획이 적법하게 폐지된 후 그 폐지된 도시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이유로 적법히 허가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종합하면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2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