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소원)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법원은 소송 제기 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그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한정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의 취지는 소원제기를 전제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소원의 제기는 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