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사과 담화가 법적인 배상 의무를 인정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담화는 정치적 사과일 뿐 법적인 채무 승인이나 시효 포기로 볼 수 없으며, 국가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통령의 1988. 11. 26.자 및 국방부장관의 1988. 12. 3.자 담화 발표를 국가배상채무의 승인이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
항의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