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지켜 운전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미리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음주 및 과속 상태였더라도, 상대방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법정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