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면, 설령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목격한 후 즉시 대응했음에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경우, 이를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대향차선 상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향차량을 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대향차량이 다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게 된 사안에서, 방어운전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