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는 등 영리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도금 공장과 인접한 컨테이너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건물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