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 중 사고를 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면제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해당 보험이 사고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못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통사고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의미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甲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배상책임액을 1억 원 내로 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합의금 등 손해액을 위 보험에 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보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