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횡단보도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를 우회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