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피해 구제 절차, 한국소비자원 활용, 집단분쟁조정을 안내합니다.
소비자 분쟁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하자, 허위·과장 광고, 계약 불이행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발생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을 운영합니다.
소비자 분쟁 발생 시 가장 먼저 사업자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하거나, 합의 불성립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구매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은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br/> [2] 텔레비전 뉴스 담당자들이 자동차 연비향상장치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도하에 보도 첫머리에 "부스터 효과 없다"라는 제목을 화면으로 내보낸 다음,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그 연비향상장치 제조자들의 선전이 과장선전임을 암시하게 하고, 제조업자를 등장시켜 제품 설명을 하도록 한 후, 제조업자들이 선전 근거로 제시하는 각종 시험결과의 부정확성을 밝히면서 그와 대비되는 시민단체의 시험결과를 그 허구성을 밝히는 자료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자들의 선전은 과장선전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들에게 그와 같은 광고공세에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하는 말로 보도를 끝맺고 있는 경우, 보통의 주의를 가진 일반의 시청자들로서는 위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방식의 영향으로 보도 앞부분에서 한 제조업자의 제품에 대한 설명은 보도 첫머리의 뉴스진행자의 암시대로 그와 대비되는 객관적인 시험결과에 의하여 허구임이 밝혀졌으며, 그 보도에 등장하여 제품을 설명한 제조업자는 뒤에서 허구임이 밝혀진 효과 없는 제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제조업자 및 그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은 그 제조업자와의 인터뷰 장면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 보도한 보도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고 본 사례. <br/>
1999. 10. 8.[1] 종묘업자가 생산한 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재배조건에서 재배될 경우 소비자인 농민이 정상적인 생육과정을 통하여 적정한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특수한 품질을 그 품종특성으로 등록하거나 설명하는 등 이를 보증하고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종자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2] 구 종묘관리법(1995. 12. 6. 법률 제5024호 종자산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제8조 제5호에서 종묘업자가 종묘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종묘의 특성과 재배력 및 재배상의 주의사항을 들고 있고, 구 소비자보호법(1995. 12. 29. 법률 제5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로 하여금 물품의 사용에 있어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 물품에 대하여 그 표시가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지 않는 한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 및 씨앗의 판매봉투에 재배상 '유의사항'과 '재배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던 점, 그리고 종묘상에서 씨앗을 구입하면서 입수할 수 있었던 품종설명서에 그 품종특성, 온도 및 수분관리, 가식·정식, 비배관리 및 병충해 방제 등 재배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씨앗이 신품종이고 매수인들로서는 씨앗의 특성과 재배방법에 대하여 생산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위 판매봉투 및 품종설명서의 기재로써 위 법에서 요구하는 종자의 특성 및 재배상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 내지 경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
2001. 4. 10.[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
2010. 7. 22.상법 제21조에서는 동일한 영업에 대한 상호단일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타인의 상호선정 자유의 부당한 제약을 방지하고 있는바, 동일인이 자기 명의와 처 명의로 각 상호를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소에서 동일·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법상 상호단일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이중 상호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br/>
1998. 4. 23.<br/> 경제 전문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 등이 각사 인터넷 사이트에 "乙 주식회사, 5,000평 규모의 공장 증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북미시장 수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丙 업체의 직원들이 위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丁 등에게 乙 회사의 공모주 구입을 권유하여 丁 등이 乙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丁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위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으므로 甲 회사 등은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甲 회사 등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행사가 요청하는 홍보위탁 사업자 또는 그 취급 상품에 대한 기사 등을 작성해 왔는데, 위 기사 역시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乙 회사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보도자료 내용 일부가 생략되거나 문장구성이 다소 변경되었을 뿐 제목과 주요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甲 회사 등은 보도자료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사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품 또는 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의 일종으로 보이는데도, 甲 회사 등은 독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성기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사를 사회면에 배열하고 자신의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보도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甲 회사 등은 실질이 광고인 위 기사를 게재하면서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乙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나 수익 없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구체적인 코스닥 상장 등 계획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위 기사의 핵심적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로 보이고, 또한 언론사인 甲 회사 등은 보도기사를 작성·게재할 때 그간 축적된 정보수집 능력을 토대로 자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거쳐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위 기사는 일반 독자로서는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성한 보도기사라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는데도, 甲 회사 등이 기사를 작성하기 전 보도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확인 등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 등에 기사형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甲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br/>
2025. 9. 19.[1]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이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공표의 주체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고, 이는 언론을 포함한 사인(私人)이 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표 주체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그리고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이 행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이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 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함으로써 한국소비자원에 그 본문에서 정한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나 다른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한 점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br/> [2]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피고가 부담한다.<br/> [3] 행정상 공표의 경우에도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으나, 의견이나 평가를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적시된 전체 내용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적시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평가를 표명하는 것인지 여부 및 허위인지 여부는 그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문언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그 내용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br/>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br/>
2025. 5. 15.甲 등이 정수기제조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정수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후 정수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乙 회사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되었으나, 乙 회사가 위 사실을 甲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甲 등으로 하여금 언론 보도로 위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여 위 정수기를 이용하게 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乙 회사는 정수기의 매도 및 임대 등 관련 서비스(정기점검 등)의 제공이라는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문제 되는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계약의 상대방인 甲 등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乙 회사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乙 회사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甲 등의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乙 회사가 甲 등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데도, 乙 회사가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甲 등이 약 1년간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위 정수기를 계속 이용하게 한 것은 위 임대차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甲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br/>
2020. 5. 22.[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되, 다만 의약품은 통상 합성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유하는 작용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br/>[2]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제조 및 공급 당시의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와 기술 수준 및 경제성 등에 비추어 위 감기약이 이를 복용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설계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4]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표시되어 있고, 그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고 본 사례.<br/>[5]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의 포장지에 제조자가 기재한 보상 관련 문구인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위 감기약의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보상기준에 따라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의미를 가질 뿐, 그 제조자가 소비자들에게 위 감기약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사고 발생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6]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ㆍ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 원심에서의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을 단순히 원용할 수는 없다.<br/>[7]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설령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무 또는 조치권한 등을 정한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들이 오로지 공공 일반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보더라도, 위 의약품의 제조ㆍ공급 당시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및 이에 기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취한 조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사고 당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또는 소비자문제 소관 행정기관 공무원이 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
2008. 2. 28.[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br/>[2]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책임의 특성상 소비자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한다.<br/>[3] 온수 세정기의 전원코드의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있어서 제조업자가 위 화재가 온수 세정기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위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제조업자는 이러한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4]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어야 한다.<br/>[5]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br/>[6]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일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br/>[7]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를 제외한 장래의 권리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에 따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도 아니한 장래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
2005. 6. 21.보드게임의 일종인 '부루마불게임'의 상표로서 널리 주지성을 가지고 있는 '부루마불'이라는 표장을 무단 사용하여 위 게임과 유사한 보드게임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br/>
2004. 2. 12.곤약(Konyac) 또는 글루코만난(Glucomannan)이 함유된 젤리제품의 질식위험에 대한 정보가 국내외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화점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젤리를 판매하도록 하나의 유통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젤리가 백화점뿐만 아니라 전국의 식품판매점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유독 하나의 유명 백화점에게만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수입회사의 경우에도 수입 및 판매 당시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검사절차를 모두 거치고, 그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 이상 달리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위 젤리의 위험성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br/>
2003. 10. 28.<br/> 경제 전문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 등이 각사 인터넷 사이트에 "乙 주식회사, 5,000평 규모의 공장 증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북미시장 수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丙 업체의 직원들이 위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丁 등에게 乙 회사의 공모주 구입을 권유하여 丁 등이 乙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丁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위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으므로 甲 회사 등은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甲 회사 등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행사가 요청하는 홍보위탁 사업자 또는 그 취급 상품에 대한 기사 등을 작성해 왔는데, 위 기사 역시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乙 회사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보도자료 내용 일부가 생략되거나 문장구성이 다소 변경되었을 뿐 제목과 주요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甲 회사 등은 보도자료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사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품 또는 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의 일종으로 보이는데도, 甲 회사 등은 독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성기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사를 사회면에 배열하고 자신의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보도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甲 회사 등은 실질이 광고인 위 기사를 게재하면서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乙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나 수익 없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구체적인 코스닥 상장 등 계획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위 기사의 핵심적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로 보이고, 또한 언론사인 甲 회사 등은 보도기사를 작성·게재할 때 그간 축적된 정보수집 능력을 토대로 자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거쳐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위 기사는 일반 독자로서는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성한 보도기사라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는데도, 甲 회사 등이 기사를 작성하기 전 보도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확인 등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 등에 기사형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甲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br/>
2025. 9. 19.2024년 파산 면책 신청 조건과 절차 완벽 가이드 - 채무자 구제의 모든 것
2024년 기준 파산 면책 신청자격, 불허가 사유, 비용까지 상세 안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 출발을 위한 파산 면책 절차와 준비사항을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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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기간과 절차 총정리 -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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