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채무 해결을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합니다.
채무가 과다하여 상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하고 면책(나머지 채무 소멸)을 받는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세금(국세·지방세), 벌금, 알면서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 등 일부 채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무가 소멸합니다.
법원 절차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보다 간편하고 신용 정보 등록 기간도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br/>[2]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상계가 불허된다고 한 사례.<br/>
2002. 7. 12.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br/>
2013. 11. 14.[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민법 제44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br/>[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br/>
2004. 5. 28.배우자 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배우자 공제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말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있어서의 '재산'은 같은 법 제4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소극 재산인 '채무'에 대응하는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이나 '재산'과 같은 의미인 적극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계산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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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변제 계획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없으면 파산이 적합합니다.
파산 선고 시 공무원·변호사·의사 등 일부 직종에서 자격 상실 또는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파산 기간 중 주거 이전 제한, 통신 감청 가능 등의 제한이 있으나, 면책 결정 후에는 대부분 해소됩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02-1600-5500)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이자 감면·기간 연장 혜택을 받는 것이 간편합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 이것도 어렵다면 개인회생(소득 있는 경우) 또는 개인파산(소득 없는 경우)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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