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조정의 종류와 방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이용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채무 조정 완벽 가이드.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사항 정리
채무 조정이란 채무자가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법적 절차나 제도적 방법을 통해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조정의 주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최장 5년간 일정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둘째, 개인파산은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셋째, 신용회복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성실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을 인가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월 소득의 30% 이상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변제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정확한 채무내역 조사가 필요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추가적인 채무 발생을 엄격히 제한하며, 성실한 변제계획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변제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실현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br/>[3]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의 과다 여부는 그 대상 채무를 달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br/>[4]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br/>[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위 위약금 부분과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형식상 별개의 위약금 약정이지만 위 지연손해금 부분도 본래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금으로 볼 것이므로 위 위약금과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별개로 과다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이들을 합한 전체 금액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위약금과 위 지연손해금을 별개로 판단하면서 위 위약금 부분은 과다하지 않고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지연손해금 비율을 감축한 원심의 조치를 부적절하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예정배상액의 총액이 전체로서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그 감액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 비율만을 조정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예정배상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한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긍한 사례.<br/>
2000. 7. 28.개인회생은 정기소득이 있고 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경우, 파산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회복은 연체기간과 채무액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중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만, 성실 변제 시 단계적으로 회복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완료 후, 파산은 면책 결정 후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진행 중 새로운 대출은 제한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긴급한 의료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br/> [2] 권리의 행사 여부는 그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br/> [3] [다수의견]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br/>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br/>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유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공동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남을 가망이 없어 불가능한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인 공유자에게 배분될 몫이 남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br/>
2020.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