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의 성립 요건, 민형사 대응 방법, 가처분 절차를 안내합니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로서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침해는 전·현직 직원이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면서 고객 DB, 기술 자료, 원가 정보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침해 행위자뿐 아니라 이를 취득·사용·공개한 제3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상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침해자가 해당 정보를 취득하고 유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며, 디지털 포렌식 활용이 중요합니다.
[1] 잉크 등 제조방법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 개발을 위하여 오랜 시간과 비용·노력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데, 회사에 재직 중 그 제조방법을 공책에 기재해 두었다가 고액의 급여와 상위 직위를 받는 조건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단기간에 유사한 잉크 등을 개발하게 한 사안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한 사례.<br/> [2]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 침해행위로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원래 있었을 위치로 복구시켜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 및 공개의 금지는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독자적 개발이나 역설계(逆設計) 등 합법적 방법으로 그 제조방법을 취득하는 데 걸렸을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한다.<br/> [3] 주로 원료가 10여 가지 안팎의 화공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 비율과 방법이 숫자와 알파벳 등의 문자로 정밀하게 표현되어 구성되어 있는 잉크 등 제조방법을, 판결에서 특정함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이 추구하는 영업비밀 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 재직 중 지득하면서 어떤 공책 1권에 기재해 두었던 어떤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정보' 정도로 하고 더 나아가 그 공책의 실제 기재 내용과 똑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을 피한 사례.<br/>
1995. 2. 22.[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br/>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br/> [3]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전체 물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br/>
2019. 9. 10.[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br/> [2] 甲 주식회사는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丙 외국법인과 올레플렉스 공정을 도입하여 공장에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乙, 丙 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등을 제공받아 공장을 완공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였으며, 엔지니어링 계약에는 乙, 丙 법인이 甲 회사에 제공한 기술정보는 위 공장의 건설, 가동 등에만 사용해야 하고,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개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에 관한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丙 법인과 엔지니어링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완공된 공장 부지 내에 새로운 프로필렌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丁 주식회사와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도중에 丁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자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하여 새로운 공장을 완공한 후 프로필렌을 생산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새로운 공장 건설의 입찰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를 일부 수정한 도면을 丁 회사 등 시공사에 제공하였고, 丁 회사는 새로운 공장 건설을 위한 시공사로 선정된 후 위 도면과 甲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데이터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공장에 관한 상세설계가 반영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는 다수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설계의 기본 틀은 丁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에도 유지되어 있고,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중 배관 및 기구 도면 등의 문서에 포함된 각 기술정보의 구체적인 세부 수치가 丁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甲 회사는 위 각 기술정보의 일부를 새로운 공장의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甲 회사는 대한민국 법인, 乙 법인은 미합중국 법인, 丙 법인은 일본국 법인으로 설립의 준거법이 다르고 乙, 丙 법인 모두 외국에 본점이 있으며 乙, 丙 법인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엔지니어링 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하고, 엔지니어링 계약 제10조 (e)항 3문에서 ‘이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인데도, 이와 달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새로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9. 12. 24.甲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한 회사이고, 乙 등은 甲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丙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인데, 甲 회사가 乙 등 및 丙 회사를 상대로 乙 등은 이직하면서 甲 회사의 허락 없이 위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하였고 丙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甲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丙 회사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자,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가압류집행된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집행채권자인 甲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甲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본안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丙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고, 본안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제1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甲 회사가 신청한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80%에 이르는 점, 본안소송의 제1심이 항소심과 달리 丙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본 점, 물건의 일부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해당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피해자인 甲 회사에게 기여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점 등 甲 회사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는 데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나,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甲 회사의 손해액이 甲 회사와 丙 회사의 주장·증명 활동을 통해 재판에 현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정방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 것이 부당한 가압류집행에 대한 甲 회사의 과실을 부정할만한 직접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주장한 손해액과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침해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乙 회사 장비의 제작·판매에 대한 甲 회사 영업비밀의 기여도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판단의 차이들은 법적 해석·평가의 차이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해석·평가가 이루어지는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점, 본안소송의 항소심은 丁 회사가 실시한 기술시연회에서 甲 회사의 수율이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에 丙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甲 회사가 丁 회사에 납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아 丙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인 점, 甲 회사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적용하지 않은 손해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본안소송에서 기여율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 기여율의 감액을 전혀 하지 않은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丙 회사에게 모두 감수하라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 및 甲 회사가 가압류신청을 한 금액이 정당한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의 약 170배에 달하는 점, 영업비밀 기여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여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해 손해액이 33배 증가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액을 넘어 초과 가압류한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甲 회사의 과실 추정은 번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이다.<br/>
2020. 5. 28.[1] 상품표지 "RUMMY"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의 상품표지 "RUMMIKUB"와 유사하고 양 상품표지가 사용된 상품이 흡사하며 고객층 또한 중복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품표지 "RUMMY"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행위가 타인의 상품표지 "RUMMIKUB"를 사용한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피침해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이하 ‘침해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에 의해 추정하는 규정으로, 피침해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침해행위가 있었음에도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대신에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하여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해자에 대하여는 피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침해자가 같은 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청구하여 그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침해자로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손해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나, 같은 항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이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정을 들어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br/>
2009. 8. 20.[1] 민사소송법은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br/> [2] 甲 외국법인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甲 법인과 체결한 기술제휴협약에 따라 봉강절단기 제품에 관한 도면을 제공받아 여러 업체에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서도 이를 甲 법인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기술제휴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제품의 제작·판매 등 금지, 甲 법인이 특정한 고유기술의 사용 등 금지, 도면 등의 인도, 손해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선행판결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 후 乙 회사와 ‘乙 회사가 위 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의무 중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다시 乙 회사가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자, 甲 법인이 乙 회사를 상대로 선행판결 또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봉강절단기 제조 금지 및 봉강절단기 제조·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선행판결이나 위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와는 요건과 증명책임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소송물인데도, 甲 법인과 乙 회사가 영업비밀성에 관한 공방을 하자, 甲 법인이 주위적 청구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지 청구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고 선해한 다음, 甲 법인이 특정한 기술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영업비밀의 침해 금지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이 지났다거나 언제까지라고 합리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甲 법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0. 1. 30.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 등을 복사한 CD를 가지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위 CD를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사용한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005. 2. 4.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액의 추정 규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적용이 곤란함을 이유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한 사례. <br/>
2007. 1. 24.[1]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br/>[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br/>[3]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br/>[4]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br/>[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br/>
2017. 9. 26.2024년 회사자금 유용 처벌기준과 양형 분석 - 업무상횡령죄 판례 해설
회사자금 유용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기준과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법정형, 양형기준, 감경요소와 함께 실무 대응방안을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합니다.
2024년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 완벽 가이드 - 가맹비 반환부터 계약해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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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DB가 비밀 관리 조치(접근 제한, 비밀 표시 등)를 갖추고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 고소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점(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 관리), 침해자가 해당 정보를 취득·유출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메일 전송 기록, 저장 매체 사용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중요합니다.
즉시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해당 정보의 유출 경로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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