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 해지의 법적 절차와 요건, 합의 해지와 임의 해지의 차이점, 분쟁 예방을 위한 해지 절차 및 정산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는 실무 가이드
동업 계약 해지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체결한 동업 관계를 종료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며, 합의 해지와 임의 해지로 구분됩니다. 합의 해지는 동업자들의 전원 합의로 이루어지는 반면, 임의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 해지의 법적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지 의사의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민법 제716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해지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특히 임의 해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나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며,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은 동업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동업자 일방의 배임행위, 회계장부의 임의 처분, 공동사업 이익의 독점 등이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지 후 정산에 있어 공동 출자한 재산과 영업권의 가치 평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동업 계약 해지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서면으로 된 해지 통보서를 작성하고, 재산 상황과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 과정에서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경업 금지나 거래처 승계 등에 대한 합의도 문서화하여 사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계약 관계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br/> 나. 호텔 오락실영업의 동업에 관한 계약의 잔류 당사자가 계약인수인에 대하여 동업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인수인이 그 계약자의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상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가 계약인수약정을 사후에 승낙한 것이라고 보고, 위 계약인수가 동업계약상의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배된 것이라 하여도 잔류 당사자가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를 사후에 승낙하였다고 보는 이상 잔류 당사자와 계약인수인 사이의 동업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1992. 3. 13.[1]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2]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br/>[3] 국방일보의 발행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으로 채용된 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북한의 혁명가극인 '피바다'에 관한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그 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br/>
2002. 11. 26.출자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업권과 무형자산도 평가하여 포함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배임, 중대한 계약위반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정산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거래처 유출이나 영업비밀 사용 등 부정경쟁행위는 금지됩니다.
가.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지 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 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사례<br/>나.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br/>다. 위 가. 항과 같은 조합에서 동업계약 해제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보고 유책당사자라도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본 사례<br/>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로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격에 비례하여 분배하게 되여 있으므로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바로 자기가 출자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br/>
199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