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의 개념과 판단기준, 실제 분쟁 사례와 대응방안을 알아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영업지역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영업지역 침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보호되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업지역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특정 지역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이 보호됩니다.
영업지역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지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가맹본부가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직영점을 개설하는 등의 침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로 인해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지역 침해 관련 판례에서 '영업지역 보호의무'를 가맹본부의 중요한 의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다220143 판결에서는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로 가맹점을 개설한 행위에 대해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매출 감소율, 상권 분석 자료, 시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업지역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 설정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지역 설정 단계에서부터 상권분석을 철저히 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보호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br/> [2]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저작권법은 제20조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의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br/>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br/>
2023. 12. 7.[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br/>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br/> [3]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전체 물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br/>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 경쟁점포의 개설 시기와 위치를 증명하는 자료, 상권분석 보고서, 고객 감소 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업지역 변경은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변경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판매의 영업지역 침해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권에 대한 별도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