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해임의 법적요건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성, 정당한 이유 여부, 손해배상 청구권 등 이사해임에 관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사해임이란 회사의 이사직에서 강제로 퇴임시키는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85조에 따르면,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주식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사의 해임은 회사의 중요한 인사결정이므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해임의 법적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요건으로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미리 통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실체적 요건으로 특별결의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이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해임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법령이나 정관 위반행위, 직무수행의 현저한 부적임,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 등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의 경우에도 해임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임에 직면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해임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견진술권을 적극 활용하고, 부당한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임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대해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