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횡령 사건의 합의 절차와 효과, 처벌 감경 기준을 상세 해설. 피해 회복과 합의 시 고려사항, 실무 대응 방안까지 법률 전문가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법인 횡령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법인의 자금이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법인 횡령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형사처벌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인 횡령에 대한 합의는 피해 법인과 행위자 간에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횡령금액의 반환과 추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사건에서 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진정한 피해 회복 의사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합의 시점, 피해 변제 정도, 범행 동기, 횡령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있으며,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인 횡령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변제 계획과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을 예방하고, 형사절차에서 최대한의 감경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br/> [2]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도 제3자 명의를 차용한 경우, 이는 상법 등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신주인수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회사가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의 효력은 부정할 수가 없고 그 차용원리금의 상환의무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기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의 일종으로서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기밀비의 지출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br/> [4]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株主權)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株券)과는 구분이 되는바,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br/>
2005. 2. 18.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의 기존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분양받은 乙 상가에 관하여 甲과 ‘피고인은 乙 상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일정 금액 이상을 甲에게 지급하고, 매각 후 차익이 발생할 시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신의 단독명의로 乙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 상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과 甲을 조합원으로 한 丙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의 택일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br/>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과 甲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와 관련한 甲의 진술 등에 비추어 甲은 합의 무렵 乙 상가의 관리ㆍ처분을 통한 수익사업에 참여하려 하였다기보다는 기존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향후 乙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지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회수를 보다 확고히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서에 기재된 문언을 보더라도 甲이 피고인과 乙 상가의 관리ㆍ처분을 통한 수익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려는 의사에서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甲이 합의를 통하여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乙 상가에 관한 관리ㆍ처분을 통한 수익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甲을 조합원으로 한 丙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실질은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민사상 채무에 가까우므로,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丙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丙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인과 甲 사이에 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丙 조합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br/>
필수는 아니나, 합의서 작성과 형사절차에서의 효과적인 감경을 위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합의는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닌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의 시 형량이 대폭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변제 계획과 이행 보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이행 시의 조치사항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