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수입 관련 법적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마약류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와 실제 판례를 통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세요.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마약류의 수입, 수출,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또는 환각물질의 불법 반입을 모두 포함하며, 특히 국제 범죄의 성격이 강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의 원료 물질까지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밀수입죄의 처벌은 그 종류와 양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마약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도매가격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밀수입 사건에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단순 운반책이라도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조직적인 밀수입이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대량 밀수입의 경우 가중처벌되며, 국제 협력을 통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시 타인의 물건을 대신 운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입국 시에는 본인의 수하물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나 국제 택배 이용 시에도 허가되지 않은 약물이나 의약품의 구매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2022. 9. 7.마약의 밀수행위와 그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br/>
1988. 6. 2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2항 제1호), 이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마약류의 ‘취급’은 특정인이나 특정 동물에 대한 치료라고 하는 마약류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및 이를 위한 소지, 소유, 운반 등에 한정되고, 이에 의하여 취급이 허용되는 대상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와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마약류관리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라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제5조 제2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한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투약을 위한 제공 또는 이를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고, 의료 및 동물 진료 목적 외에는 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제3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투약을 위하여 마약류를 제공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도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마약류의 취급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면 제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목적 외 사용’ 외에 수출, 매매, 제공 등을 금지·처벌할 근거가 없게 되어 마약류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br/> 따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 투약 용도로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수출하거나 매매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등에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등의 투약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취급’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서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제61조 제1항 제7호가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를 제61조 제1항 제5호 위반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br/>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즉, 밀수입 시도만으로도 완료된 범죄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대신 운반할 때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마약류로 확인될 경우 밀수입 혐의로 처벌됩니다. 해외직구 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약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