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와 처벌기준,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알아보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신고 방법과 대응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언, 위협, 모욕, 감금, 억제, 차별, 따돌림, 불안 및 공포심 조성 등이 대표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보호자나 양육자에 의한 지속적인 무시, 거부, 비난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학대행위로 간주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회성 감정 표출이나 단순한 훈육과는 구별되며, 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우울, 불안, 공격성, 자존감 저하 등 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원은 보호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형제자매를 차별하는 행위, 극단적인 통제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 협박 등도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학대 정황과 증거(녹음, 영상, 목격자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개입과 보호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甲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甲에게 “미쳤네, 또라이,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는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甲의 모친 乙이 녹음한 음성 CD와 그 녹취록(甲, 피고인, 乙) 및 이를 기초로 한 乙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고, 위 음성 CD와 녹취록의 내용은 ①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말을 하는 부분, ② 피고인과 乙의 전화통화 부분,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과 전화통화를 하는 부분, ④ 甲의 음성과 울음소리, ⑤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탁탁 치는 듯한 소리와 기타 음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②, ④, ⑤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①, ③ 부분은 같은 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乙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공소사실 중 甲에게 “미쳤네.”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손으로 甲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위 ⑤ 부분이 있으나, 그 음향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甲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는지, 아니면 다른 도구로 甲 외의 사물을 두드린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2018. 5. 11.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① 배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거나 하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테이블을 닦다가 아동이 앞에 서 있음에도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식판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던지며, ③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④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후 약 40분간 타임아웃(격리하고 수업에서 배제)을 실행하며, ⑤ 구연동화 수업 중 아동이 친구와 이야기하자 양팔을 잡아 끌어내 선생님 옆 의자에 앉힌 후 약 23분간 타임아웃을 실행하고, ⑥ 아동의 미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밀며, ⑦ 아동이 실내화를 벗어 자기 쪽으로 던지자 역시 실내화를 벗어 아동에게 던지거나 야단치고, 아동이 보던 책을 빼앗아 바닥에 3회 내리치며, ⑧ 아동이 약을 먹은 후 구토하자 토사물을 닦은 물티슈를 5초 정도 들이대 보여주고, 옷과 발바닥을 닦은 물티슈로 아동의 얼굴을 닦으며 팔과 얼굴을 각 1회 치고, 이후 13분 정도 혼자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위 ①, ②, ③, ④의 경우, 비록 아동들이 만 3~4세에 불과하였더라도 당황스럽거나 야단을 맞는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촬영하였고, 아동들 중 일부는 몸짓으로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아동에게 대변이 묻어 있는 팬티를 얼굴에 들이밀기도 하고 다른 반으로 가라거나 빈 교실에 혼자 두고 가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아동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격앙시킨 점, 피고인들의 행동에 훈육의 의사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나, 반면 ⑤, ⑥, ⑦, ⑧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하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①, ②, ③, ④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⑤, ⑥, ⑦, ⑧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훈육은 교육적 목적과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정서적 학대는 지속적인 위협, 모욕, 무시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녹음, 영상, 사진, 목격자 증언, 아동의 행동 변화 기록, 전문가 소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법률 지원, 분리보호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