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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유류분 청구소송의 개념, 청구 요건, 청구 기간, 계산 방법까지 상세 안내.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무적인 유류분 청구 절차와 판례 분석.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중 법정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기타 유류분 권리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46404 판결).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간의 증여재산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이는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려면 먼저 상속재산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재산 평가를 진행하고,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외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 시에는 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3조 / 유류분의 비율 / 민법 제1115조 / 유류분의 산정방법 / 민법 제1117조 /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양형 기준

  •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 청구기간: 상속개시와 반환대상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제척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 증여재산 포함 범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 공동상속인 증여: 시기 불문 전체 증여재산 포함

관련 판례217건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서울가정법원92느7359

가.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유증 등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자가 재산상속인이고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 실현은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절차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br/>나.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 그 유류분반환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수증자 공동상속인으로서 그들 자신의 유류분을 갖는 경우라면 그들이 받은 유증가액에서 그들 각자의 유류분가액을 공제한 액수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br/>

1994. 4. 21.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대상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51
2016. 5. 19.

상속재산분할

서울가정법원2001느합5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수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인 모두를 일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유류분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이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한편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이 요구되어, 그 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나아가가사소송법은 제14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과의 병합에 관하여서만 규정하면서,제57조와제60조는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br/>

2002. 5. 16.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2023. 10. 19.

화해권고에 따른 이전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금원은 상속재산임.

부산고등법원-2014-누-21462
2014. 11. 26.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한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406
2014. 8. 26.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7266
2015. 4. 9.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

대법원2005다75019

[1]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2]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br/>

2008. 2. 28.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7273
2015. 4. 9.

상속인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강제조정 되었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9584
2015. 5. 6.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118
2014. 6. 20.

사전증여부동산 중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8968
2014. 4. 17.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361
2014. 6. 20.

상속재산반환 등

대법원2010다50809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br/>[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2012. 5. 24.

상속재산반환 등

서울고등법원2009나68936
2010. 5. 19.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10-누-15386
2011. 1. 26.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724
2010. 4. 29.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

서울고등법원2005나5401
2005. 11. 17.

기여분 및 상속 재산분할·상속

대법원2011스191
2012. 4. 16.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광주고등법원88르367

가. 민법 제1008조에 의한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이라 하여도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br/>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br/>다.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도 항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br/>

198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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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유류분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 개시와 반환대상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순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한 후,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

Q.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포함됩니다. 단,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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