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과 법적 조치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침해 유형별 구제수단, 손해배상청구 방법, 형사처벌 기준까지 전문가가 쉽게 설명합니다.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용이 상업적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해당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거래실정과 수요자의 인식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상표권 침해가 증가하면서, 도메인이나 키워드 광고에서의 상표 사용에 대해서도 침해를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한국특허정보원의 증거수집 지원 제도를 활용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신속한 침해 중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피고인이 한국교육개발원의 “” 등록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자신이 발행한 “빈틈 없는 쓰기·어휘·어법Ⅰ” 교재 표지에 부착하고 약 150부를 논술학원 수강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학원 교재의 앞표지와 세로표지에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EBS” 표장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표시되어 있으나 그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이름과 학원의 주소,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도 기재되어 있어서 그 출처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명확히 인식되는 점, 교재의 내용을 이루는 쓰기·어휘·어법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 등은 피고인이 EBS에서 방송강의를 하면서 제작·사용한 것들로서 교재의 첫 페이지에 이를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교재가 EBS 방송강의의 교재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만 배포할 의도로 “EBS” 표장을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EBS” 표장은 EBS 방송강의의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교재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br/>
2011. 1. 13.건물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한 아파트에 “”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건물을 분양하고 아파트 외벽 등 공용사용 부분에 위 표장을 표시한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로서는 위 표장이 丙 주식회사의 브랜드명인 ‘’, 행정구역명인 ‘’, 아파트단지의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인 ‘’가 결합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표장의 각 구성 부분의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결합상태와 정도, 사용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는 위 표장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 내지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표장의 요부에 해당하는데, 위 등록상표는 모두 ‘파크힐’로 호칭되고,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되며, 위 표장의 요부인 ‘’ 또한 영어단어의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가 부가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파크힐스’로 호칭되고 ‘공원과 언덕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되는 점에서 등록상표와 위 표장이 유사하므로, 乙 조합이 위 표장을 건물분양업에 사용하는 것은 甲 조합의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br/>
2018. 4. 16.[1] 캐릭터는 발달된 현대의 대중매체로 인하여 상품에 사용되기 이전에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관계로 일반대중을 구매자층으로 하는 의류, 문방구, 장난감, 신발 등 각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친숙성으로 인하여 현저한 고객흡인력을 갖는데, 출처표시기능을 가장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상표 등의 상품표시가 그 권리자의 영업형태 및 광고들을 통하여 파생적으로 고객흡인기능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캐릭터는 이미 고객흡인기능이 있다는 점에 착안되어 상품화 사업자에 의하여 상품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상품화 사업자의 상품표지로서의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 이러한 캐릭터 자체가 상품화 사업에 이용되었다 하여 곧바로 타인의 상품표지의 의미까지 가지게 되는 것은 예외적이라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타인의 상품표지로서 기능을 하기 위하여는 그 캐릭터가 사용되는 다양한 업종간에 캐릭터 상품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와 선전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그 캐릭터가 상품화 사업을 운영하는 그룹에 속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상품표지로서 널리 인식하게 할 것을 요한다. <br/> [2] 캐릭터가 타인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캐릭터를 상품표지로 사용한 데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
1996. 6. 18.침해 증거를 확보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세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침해품 실물, 판매 광고물, 거래명세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 캡처, 구매 영수증 등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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