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법 위반 여부와 권리자의 법적 대응방안 안내
[1] 저작권자의 결정 등의 문제를 본국법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 본국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토 내에서도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이나 저작권자 결정의 결론이 달라져 저작물 이용자나 법원 등이 이를 판단, 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반면, 저작권자의 결정 문제는 저작권의 존부 및 내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각 보호국이 이를 통일적으로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각 동맹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통상 법정지와 일치하기 마련인 보호국법을 간편하게 적용함으로써 내국민대우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 소멸, 양도성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체의 문제를 보호국법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 우리나라국제사법 제24조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든 분야에 관하여 보호국법주의를 명시하는 대신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넓게 해석하여 지적재산권의 성립, 이전 등 전반에 관하여 보호국법주의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br/>[2]저작권법 제54조 제1호에서 저작권등록과 관련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자가 계약상대방과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양도등록 없이도 그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저작권 이전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곧바로 발생시키고, 다만 저작권양도등록은 계약상대방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계약상대방과 제3자 중 누구를 권리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대항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리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발생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그 나라에서 저작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을 가리켜 대항요건주의 내지 의사주의 원칙에 따라 그 저작권자가 무권리자가 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후순위 양수인이 체결한 저작권 양도계약은 무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경우에는, 결국 후순위 양수인은 저작권양도등록을 먼저 경료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선순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이중 양수인들 사이에는 저작권등록을 먼저 경료한 사람을 권리자로서 보호하는 우리 저작권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br/>[3] 저작권자가 계약상대방과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양도등록 없이도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저작권 이전이라고 하는 법률효과가 곧바로 발생하게 되고, 다만 계약상대방이 위 양도계약에 따른 저작권양도등록을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저작권법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신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이중양수인 등과 같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자라는 취지로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제3자”라고 함은 계약상대방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4] 저작권자가 조건부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계약상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나 아직 상대방 명의의 저작권양도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사안에서, 변론종결일 당시에 이미 양도계약상 조건 성취로 인하여 저작권을 상실한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
2008. 7. 8.[1]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국제조약에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이 가입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 제2문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수단은 오로지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호가 요구된 국가(the 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는 ‘그 영토 내에서의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보호국’을 의미하며, 특히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침해지국’을 의미하는데, 미국 법인인 甲 회사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률이 보호국법이자 침해지국법으로서 준거법이 되고, 따라서 위 도안의 저작물 해당 여부, 보호기간,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단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다고 한 사례. <br/>[2]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안에는 甲 회사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이는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이며, 응용미술저작물이 반드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도안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고, 또한 위 도안은 스포츠 의류 등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스포츠 의류 등 제품 이외의 다른 물품의 디자인으로도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으며, 甲 회사가 제작·판매하는 스포츠 의류 등 물품이 가지는 실용적 기능과 위 도안에서 느껴지는 미적인 요소는 관찰자로서 물리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모두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도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한편 甲 회사가 위 도안을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상표로서 관리하고 있고 乙 회사 등이 위 도안을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의 표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상품 표지로서의 상표 기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저작권법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물품과의 물리적 또는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할 뿐 별도의 상품 표지 기능과의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위 도안을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구 저작권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5. 12. 6.) 제3조는 ‘ 제3조 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 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제4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복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사실상 이용하여 오던 자라도 과거 외국인의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음으로써 누렸던 지위를 1996. 7. 1. 이후부터는 상실한다는 의미이므로, 1996. 7. 1. 이전에 출원된 상표는 외국인의 저작권이 아직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전의 것이어서 상표법 제53조에서 정한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996. 7. 1. 이전에 상표권이라는 유효한 독립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법률상의 지위는 회복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br/>[4]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안은 회복저작물로서 1996. 7. 1.부터 새롭게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만, 위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국내법적 보호를 받기 시작한 1996. 7. 1. 이전에 상표등록출원을 마친 상표에 관하여는 甲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5] 원고 승소 판결의 주문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특히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의문이 없도록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므로, 변론종결 시에 이미 그 법률관계의 종기(終期)가 확정되어 있다면 법률관계와 집행력의 시적 한계를 의미하는 종기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판결을 하면서, 이미 확정된 장래에 도래할 법률관계의 종기를 변론종결 후의 사유로 보아 이를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변론종결 후의 ‘시간의 흐름’을 청구이의 사유로 한다면(이러한 입장에서는 판결 주문에 종기를 표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된다), 장래의 특정한 때에 법률효과가 소멸하고 집행력 역시 소멸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를 심리하여 주문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고 언제나 그 종기가 도래한 후에 피고로 하여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이 되어, 소송제도의 이상에 반한다. 판결 주문에 나타내거나 청구이의 사유로 하거나 어느 쪽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심리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범위를 임의적·편의적으로 정하는 셈이 되어 위법함은 물론이고, 당초의 수소법원과 청구이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게 된다. 판결 주문에 종기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의무와 집행력의 시적 범위는 영원하다는 의미가 된다. 주문이 ‘피고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의 경우에도 그 명령과 집행력의 시간적 범위가 영원하다는 의미임은 마찬가지이다. 주문에 종기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이의의 소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청구이의의 소는 소송 당시 대상 판결의 집행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결국 이 견해는 종기의 표시가 없는 판결 주문은 그 법률관계와 집행력이 영원함을 의미한다는 입장과 다르지 않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법률관계의 확정적인 종기가 밝혀진다면 반드시 주문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여야 하는지를, 약정으로 종기가 정해지는 경우는 논외로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종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대,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과 같이 법률로 존속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를 근거로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러한 권리의 존속기간 또는 보호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에 대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결론일 뿐이고, 본래 영원한 권리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종기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항변할 사항도 아니다. 그러한 권리는 권리 발생 시부터 존속기간을 넘어서서 존재한 적이 없다.<br/>[6]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甲 회사의 도안과 동일한 표시를 사용한 스포츠 의류 등 제품을 생산·판매하였고, 1996. 7. 1. 이후 출원된 상표 중 일부는 위 도안과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乙 회사 등이 사용하고 판매하는 제품에 표시된 형상 등이 甲 회사의 도안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아, 乙 회사 등이 甲 회사의 응용미술저작물인 위 도안을 복제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甲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 등에게 저작물 보호기간 종기까지 사용 금지 등 의무 이행을 명한 사례.<br/>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甲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乙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乙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甲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고, 甲이 발레 작품의 기획·제작·공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넘어 발레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16. 3. 18.<br/>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br/> 甲의 대본의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등에 나타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乙의 대본에도 나타나는 등 甲의 대본과 乙의 대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乙의 甲의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乙의 대본은 단순히 甲의 대본을 그대로 차용하여 약간의 변경을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건과 배경을 추가하고, 극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甲의 대본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乙이 甲의 대본을 각색하여 乙의 대본을 작성하고, 乙의 대본으로 연극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甲의 대본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이므로, 甲의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한편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2차적저작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乙의 대본을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연극 포스터 등에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이다.<br/>
2024. 7. 11.[1]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br/>[2] 甲 외국회사가 ‘’, ‘’, ‘’ 등의 도안을 작성하여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모토크로스, 산악자전거 등 물품에 표시하는 한편, 다른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전사지나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여 잠재적 수요자에게 배포하고, 카탈로그 등 홍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도안 자체만의 형태를 게재한 사안에서, 위 도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여우의 머리와 구별되는 독특한 여우 머리로 도안화되었거나 이와 같이 도안화된 여우 머리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는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고, 위 도안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br/>
2014. 12. 11.[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br/>[2] 甲 사단법인의 저작물은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를 구성하는 16개의 지(志) 중 하나인 ‘위선지’의 원문에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을 한 부분과 이를 번역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위 교감ㆍ표점 부분이 창작성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저작물에서 교감 작업을 통해 원문을 확정하는 것과 표점 작업을 통해 의미에 맞도록 적절한 표점부호를 선택하는 것은 모두 학술적 사상 그 자체에 해당하고, 이러한 학술적 사상을 문자나 표점부호 등으로 나타낸 甲 법인의 교감ㆍ표점 부분에 관해서는 甲 법인과 동일한 학술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논리구성상 그와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위 부분은 결국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법인의 저작물 중 교감한 문자와 표점부호 등으로 나타난 표현에는 甲 법인의 창조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4]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br/>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br/>[5]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에, 그러한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오히려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서 상대방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좀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다.<br/>[6] 甲 사단법인이 乙 국립대학교의 연구원과 협력하여 수행한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 번역 사업에서 ‘위선지’와 ‘만학지’의 일부에 관한 교감ㆍ표점 작업이 되어 있는 원문과 이를 번역한 번역문으로 이루어진 번역본 초고를 작성하였다가 위 협력 사업이 중간에 종결되자 乙 대학교 연구원에 번역본 초고를 폐기할 것과 이를 서적 출판 등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후 乙 대학교 연구원이 丙 등과 번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들의 번역 작업을 거쳐 ‘위선지’의 번역서를 출판사인 丁 주식회사를 통해 출판하자, 甲 법인이 위 출판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국가 및 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번역본 초고가 작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 및 높은 수준의 정신적 노력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甲 법인의 번역본 초고는 乙 대학교 연구원과의 협력관계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번역 계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甲 법인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甲 법인이 협력 사업 종료 후 번역본 초고의 폐기와 사용금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乙 대학교 연구원 등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甲 법인의 번역본 초고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위선지 번역서를 작성ㆍ출판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더욱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기초로 乙 대학교 연구원 등의 행위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협력관계나 신뢰관계에 있었던 甲 법인이 가지게 된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침해하고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br/> 게임 저작물(이하 ‘게임물’이라 한다)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br/> 게임물은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br/>[2]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br/>[3] 매치-3-게임(match-3-game) 형식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여 출시한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이 甲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침해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게임물은 개발자가 축적된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물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을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제작 의도에 따라 배열·조합함으로써, 개별 구성요소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乙 회사의 게임물은 甲 회사의 게임물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9. 6. 27.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丙과, 甲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乙과 丙이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甲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乙과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甲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乙과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br/> 乙과 丙이 甲 회사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과 丙이 甲 회사에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甲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乙과 丙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甲 회사가 乙과 丙으로부터 받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乙과 丙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게시행위가 乙과 丙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br/>
2020. 6. 19.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br/> 甲의 대본의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등에 나타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乙의 대본에도 나타나는 등 甲의 대본과 乙의 대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乙의 甲의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乙의 대본은 단순히 甲의 대본을 그대로 차용하여 약간의 변경을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건과 배경을 추가하고, 극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甲의 대본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乙이 甲의 대본을 각색하여 乙의 대본을 작성하고, 乙의 대본으로 연극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甲의 대본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이므로, 甲의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한편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2차적저작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乙의 대본을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연극 포스터 등에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이다.<br/>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