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신고 절차, 사용자 조치 의무를 안내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를 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내 신고로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범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견]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가하였으며, 군용물손괴·군용물절도·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계획의 내용과 대상, 범행의 준비 정도와 수단, 범행의 잔혹성, 피고인이 내보인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의 수와 피해결과의 중대함, 전방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부하 혹은 동료 병사였던 피해자들과 유족 및 가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과 가족들,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예외적이고도 신중하게 사형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 제반 견지에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br/>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위 사안에서,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인함과 포악함이 피고인 본성의 발현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생명을 박탈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긍정하는 요건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 하여 사회적 파장과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 등을 내세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 돌려 사형 선고를 통하여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 위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5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7명의 군인이 부상을 당하는 등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즉 피고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막아야 하는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도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지,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사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6. 2. 19.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인사 불이익,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 후 불이익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추가 신고하세요.
부당한 업무 배제·과중한 업무 부과·개인 심부름 강요·모욕적 언행·사적 감시·따돌림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단 업무상 적정한 범위 내의 지시나 주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범죄(폭행, 협박, 모욕 등)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甲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乙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 등의 집단괴롭힘이 甲에게 학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의 집단괴롭힘과 甲의 조현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당시 15세 남짓의 고등학생들로서 책임능력이 있었던 乙 등은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변별력이 부족한 乙 등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乙 등의 집단괴롭힘 행위를 방치한 乙 등의 부모들도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한편 乙 등의 집단괴롭힘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담임교사인 丙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점에 약 15세의 나이로 변별력이 부족한 반 학생들이 사교적이지 못한 甲을 폭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丁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인 丙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반 학생들 사이의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丙의 과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丙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br/>
201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