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신고 절차, 사용자 조치 의무를 안내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를 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내 신고로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범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이 모두 집단따돌림 당시 12세 5개월부터 13세 2개월 남짓된 중학교 1학년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학교 내 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가해학생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2] 공립중학교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담임교사로서는 당시의 사회분위기나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내 상황에 비추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이나 집단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수업시간 전후로 수시로 돌아보고, 학급의 반장을 통하여 학급 내에서의 집단괴롭힘이나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며, 학급 내에서 종종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훈육을 하고 위와 같은 집단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도록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중학교의 설치·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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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인사 불이익,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 후 불이익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추가 신고하세요.
부당한 업무 배제·과중한 업무 부과·개인 심부름 강요·모욕적 언행·사적 감시·따돌림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단 업무상 적정한 범위 내의 지시나 주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범죄(폭행, 협박, 모욕 등)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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