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시 필요한 수수료 금액과 비용 부담에 대해 알아봅니다. 심판 청구 방법부터 인지대, 송달료 등 구체적인 비용 안내와 감면 대상자 정보까지 상세 설명.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불복절차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심판 수수료와 기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기본 수수료는 1만원이며, 이는 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송달료, 증거조사비용, 감정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실무례를 보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수료와 비용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감면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을 활용하면 수수료가 면제되고 절차도 간소화되므로, 가능한 온라인 청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가사 그 조례안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만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지방의회가 스스로 행정처분의 정당성 판단을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br/> [2] 행정심판청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지원위원회를 두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의 규정은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의 기부·보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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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수료는 1만원이며, 온라인으로 청구할 경우 면제됩니다. 다만 송달료, 증거조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이 감면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승소할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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