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E7 전문인력 비자의 신청 자격, 필수 서류, 발급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전문인력 비자 취득을 위한 모든 정보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E7 전문인력 비자는 국내 기업에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취업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교수, 연구원, IT 전문가, 기업 내 특정직 등 총 82개 직종에 대해 발급되며,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E7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과 1년 이상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연봉이 국내 동종업계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업체는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직종에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E7 비자 심사 시 신청자의 전문성과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에는 IT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 IT 관련 직종의 비자 발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심사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E7 비자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계약서에는 임금, 근무조건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하는데, 여기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까지도 포함된다.<br/>[2] 당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당해 공동행위가 그러한 효과 발생에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br/>[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은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는 시정명령의 문언, 관련 법령, 의결서에 기재된 시정명령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br/>
2013. 11. 14.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 전부가 무조건구 식품위생법(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2003. 8. 18. 보건복지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위 규정에 해당하여 허위·과대광고로서 금지되며, 일반식품에 실제로 질병치료의 약리적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으로서 제조판매하는 이상, 위 기준을 넘어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한다.<br/>
2003. 6. 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통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서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고 ‘관련매출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다. 다만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며 위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다. 이는 입찰담합을 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2]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2조 등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데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br/>
2018. 4. 24.[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대가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용역의 대가에 관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br/>[2] 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그 안내문에 위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참고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전의 치과기공물의 가격 결정에 관한 관행, 위 가이드라인의 작성 경위 및 통보과정 등에 비추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제2항은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직접적으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목적 등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커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격결정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br/>[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br/>
2005. 8. 19.안경업소가 제품의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없이 모든 제품 또는 특정 제품을 할인판매 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에 관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과대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할인 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저감하겠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할인의 기준이 되는 일반소비자 판매가격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할인대상자에게 일반소비자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br/>
1999. 6. 10.[1] 어떠한 공동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br/>[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br/>[3] 甲 은행 등 은행들이 수출환어음 환가료의 기간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당 20,000원의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순차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은행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은행 등의 매입수수료 시장점유율이 63% 이상인 점, 은행별로 매입수수료의 신설시기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이는 위 합의의 순차적인 이행과정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매입수수료를 동일한 액수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매입수수료를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이탈 등의 사업자 간 경쟁요소를 제거하여 시장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어 위 공동행위에위 법 제19조 제1항의 경쟁제한성이 있고, 금융감독원이 수출환어음 환가료의 기간계산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을 뿐 매입수수료의 신설 등을 지시하거나 권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동행위가위 법 제58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2011. 4. 14.[1]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즉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의'사업자단체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하 '가격제한행위'라고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목적 등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커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br/>[2] 제주지역의 일부 관광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관광상품과 용역의 판매 가격 및 송객수수료가 위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하향조정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구성원인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행위는, 위 사업자단체가 제주지역 내의 전체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성사업자의 탈퇴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구성사업자가 위 사업자단체의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는 점, 위 사업자단체의 결의가 제주도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의 수수료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 및 협의에 따라 지나치게 과다한 송객수수료의 지급으로 인한 관광의 부실화 및 바가지요금, 물품강매 등 관광부조리를 방지하고 관광상품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부당한 가격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2005. 9. 9.약사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1995. 2. 3.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4호) 제2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2호, 제15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고시의 체계, 개정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위 고시 제6조 제3항 소정의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1999. 1. 26.[1]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br/>[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시장’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3]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한편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의 내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공동행위로 인한 제반 비용감소 등 효율성 증대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경쟁촉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공동행위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
2017. 1. 12.[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14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른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 매출액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에서 품질불량·파손 등으로 대가의 일부가 공제될 경우의 공제액 등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주문자상표부착(OEM)생산방식 납품업자가 OEM생산방식으로 납품한 패키지에어컨이, OEM생산방식 납품업자의 가격 인상 합의의 내용, OEM생산방식에 의한 패키지에어컨의 납품 현황, 위 가격 인상 합의가 OEM생산방식에 의하여 납품되는 패키지에어컨의 납품가격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OEM납품업자가 OEM생산방식으로 납품한 패키지에어컨은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와 관련이 있는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로 인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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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급 시 보통 1년이 주어지며, 이후 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기업과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일 직종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의 소득이 가족 부양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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