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F4 비자의 신청자격, 필요서류, 신청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2024년 최신 기준의 F4 비자 발급 요건과 주의사항, 체류기간 연장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F4 비자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와 그 직계비속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동포여야 합니다. 둘째, 부모나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실이 있는 외국국적동포여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직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의료・방역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사가 완화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4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연장 시에는 체류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지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 시에는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나 일부 제한업종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 해외체류 시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임무와 권한, 각종 혜택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업무’란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품이나 용역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br/>[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소비자단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영리단체에 가깝고,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2008. 6. 12.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고,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br/>
2017. 4. 7.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직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 IT, 무역, 사무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신청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국가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체류실태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연장된 체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1]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br/> [2] 검사가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甲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甲, 丙과 순차 공모한 다음, 丙이 2019. 12. 13.경 乙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甲, 丙이 2019. 12. 17.경 乙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로부터 2019. 12. 17.경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종전 공소사실은 범행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립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종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