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사고 발생 시 배상청구 방법과 보상기준, 의료사고 입증책임, 합의 절차까지 상세 안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법과 실제 배상사례를 통한 실무 가이드
수술사고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예상치 못한 신체적 손해를 입게 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의료법 제4조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술사고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신청이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해당 사고의 경우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 판례에서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보아 의료진이 당연히 취했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의료기록 감정과 의료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한 과실 입증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수술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무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의무기록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을 의뢰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향후 치료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br/>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br/><br/>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br/><br/> [3] 상가 임대인인 甲 등이 임차인인 乙에게 재건축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乙이 甲에게 권리금을 받기로 한 새로운 임차인이 있으니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甲 등은 乙에게 육계 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인도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乙이 甲 등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등이 위 상가에서 직접 육계 도소매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乙이 주선하고자 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甲 등은 임대차계약 종료 약 10개월 전부터 乙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들이 위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乙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11. 20.군복무 중 자살한 자의 사인(死因)에 관하여, 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부적절한 특공연대 배치, 선임병들에 의한 인격모독적인 언어폭력, 부적응이 예상되는 전입 신병에 대한 지휘관의 관리소홀 등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가 그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후 비로소 제기된 소송에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국가배상책임의 존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싼 사법상의 법률효과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둔 것이었고 또 이는 법률상 의결기구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이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8. 9. 11.[1] 일조이익은 어떤 사람이 특정 토지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곧바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이익이 피해자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되는 상대적인 이익이다.<br/>[2]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피해건물의 일조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조량의 감소를 기본 전제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한도의 초과 여부는 다음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에 관하여는 ① 원칙적으로 피해건물이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건축되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② 가해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기 전에 피해건물의 거주자가 상당한 기간 일조이익 등과 관련된 침해 없이 거주함으로써 그들에게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에 관하여는 ③ 피해건물 및 가해건물의 인접지역의 상황에 비추어 가해건물에 건물의 형상과 이용방식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례성이 있어야 하고, ④ 가해건물이 피해건물로부터 피해건물의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상당한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일조량에 관하여는 ⑤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각 요건에 더하여 ⑥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가해건물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2008. 7. 8.<br/>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확산하자, 국가가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 재난으로 지정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둔 다음 이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였고, 甲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乙 등에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를 안내하거나 집합금지·제한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로 인해 집합금지 기간 동안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영업을 한 乙 등이 위 집합금지조치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위 조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헌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집합금지조치 또한 위법하며, 설령 위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甲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합금지조치는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br/> 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합금지조치 최초 시행 당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위 조치의 법적 근거로 명시하였고, 甲 지방자치단체 등도 위 조항을 근거로 乙 등이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던 점,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별도의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乙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은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조치들에 관한 것인 데 반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의 제한 또는 금지 조치는 그 자체로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국가의 방역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업상 손실을 보상할지는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과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을 갖고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감염병의 유행은 미증유의 것이어서 이에 따른 장기간의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사전에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집합 제한 내지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乙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집합금지조치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거나 사후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시설에서 대부분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 내지 제한하는 조치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중대한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집합금지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실내체육시설 내 집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집합금지조치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 및 甲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 집합금지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乙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br/>
2025. 10. 24.<br/>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r/><br/>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br/><br/> [3]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단순선도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나, ①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乙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 전체에서 발생한 손실에서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인 거래손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 점, ② 단순선도환계약이 통화옵션계약의 거래손실을 이연·분산시키려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계약 내용이 甲 회사에 상당히 불리하게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甲 회사에 줄곧 손실만 발생하였더라도, 환율 변동 추이에 따라서는 甲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여 거래손익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거래손실 발생 여부가 계약의 종료 전에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가 체결한 단순선도환계약의 계약금액 중 중도 해지되지 않고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된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甲 회사도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손해가 확정되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된다고 보아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부터 3년을 소급한 날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br/> [4]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br/><br/> [5]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br/>
2025. 10. 16.<br/>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r/><br/>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br/><br/>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민사소송법 제11조에서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br/>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법률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br/><br/> [4] 甲 외국회사는 파나마 법인이고 乙 외국회사는 중국 법인으로, 乙 회사가 인도 법원에 甲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되었다가 이후 취소되자,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위법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산항에 있던 乙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후 乙 회사의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고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과 인도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 선박은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 제기 무렵 乙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인데, 乙 회사가 乙 회사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甲 회사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한 점, 위 선체용선자는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乙 회사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乙 회사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는 점, 甲 회사의 소는 대한민국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인도 소송보다 먼저 제기되었는데, 인도 소송에서 甲 회사가 전부 패소한 판결의 존재는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인 점, 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고, 위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위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甲 회사의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
2025. 10. 16.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br/>
2008. 7. 24.[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br/>[2]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는 주로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그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
2008. 4. 24.[1]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 제2항에 정한 주민소송 중 손해배상이행청구소송의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직원의 재무회계행위에 위법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소송에 의한 추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과실은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지방재정법 제94조 제1항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모두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그보다 더 중한 책임을 부과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br/>[2] 군수와 부군수가 업무추진비에서 전별금, 경조사비, 격려금, 출향인사 접대비 등을 직원 등에게 지출한 것이 ‘위법한 공금의 지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해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를 한 사안에서, 업무추진비의 성격, 원활한 기관운영, 대민활동의 도모, 시책사업의 추진이나 주요투자사업의 유치를 위한 지출의 필요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업무추진비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이나 지방공무원법의 보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br/>[3] 군수가 추진하던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조성사업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에 관하여 군수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
2008. 5. 14.[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私法上)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br/>(나)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위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권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br/>[대법관 고현철,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의 반대의견] (가) 일조방해란 태양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일조방해는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br/>(나) 위법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한 피해 부동산의 시세 하락 등 재산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 건물이 완성될 때 일회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법한 일조방해로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 건물이 피해 부동산의 일조를 방해하는 상태로 존속하는 한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br/>
2008. 4. 17.[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br/>[3]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br/>[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인지,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유무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br/>[5]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2008. 1. 24.[1]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2] 주식회사의 감사가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된 분식결산이 쉽게 발견 가능한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아내 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등 중대한 과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감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br/>[3]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제3자가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이 정하는 단기소멸시효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br/>
2008. 2. 14.[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br/>[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br/>[3] 1951년 공비토벌 등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을 하던 중에 거창군 일대의 지역주민이 희생된 이른바 ‘거창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었다가 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으로서, 2006. 12. 31.까지 시행된 것)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br/>[5]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br/>[6] 헌법 제53조에 따라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법률이 확정되면 그 규정 내용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규가 형성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법률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법규를 수정·변경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br/>
2008. 5. 29.<br/> [1]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br/>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의 위와 같은 지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가격·시가·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 따라서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유한책임사원에게 출자이행청구를 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br/><br/>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손해의 발생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br/>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br/><br/> [4] 甲 주식회사 등이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丙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한 다음 丙 회사를 통해 구 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회사인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丁 회사는 丙 회사가 출자한 자금 및 사모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乙 회사의 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보통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등의 투자권유로 丙 회사에 출자하여 일부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 戊 저축은행이 甲 회사 등이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기 전 투자대상인 乙 회사에 관한 중대한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였는데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甲 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이 戊 은행에 투자를 권유하고 출자금을 납입받는 과정에서 당초 제공하였던 재무실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다른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戊 은행에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자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甲 회사 등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나, ① 丙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날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후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데, 丙 회사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戊 은행이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는 丙 회사 및 丁 회사의 순자산가치보다 丙 회사가 丁 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乙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인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할 때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 상황과 乙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서 戊 은행의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손해의 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戊 은행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戊 은행의 손해가 원심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戊 은행이 투자한 금액 전부를 戊 은행의 손해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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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영상자료, 의료감정서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 과실 비율, 후유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며, 유사 판례와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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