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등 계약 분쟁 관련 판례를 분석합니다.
계약 분쟁은 계약의 불이행, 이행 지체, 불완전이행 등으로 발생합니다. 계약 해제란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계약 해지는 장래에 향해서만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속적 계약(임대차, 고용 등)에 적용됩니다.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催告)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기능하며,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민사 조정, 민사소송, 중재 등이 있습니다. 소액 분쟁(3,000만 원 이하)은 소액심판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br/>[2]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도록 하는 한편, 상계 금지라는 불이익을 부과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자를 제재함으로써 장차 그러한 불법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제재한다는 사회적 정의관념이 상계 제도에 반영된 규정이다.<br/> 이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외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행위에 기초하여 두 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나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부당이득 원인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원인에 기초하여 두 개의 청구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 등 상계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동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br/>[3]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 채권에 따른 대여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상 채권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쌍방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이고, 그 급부의 이행으로 지향하는 경제적 이익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하여 양자가 경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민법 제496조가 정한 상계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상 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기 때문이다.<br/>
2024. 8. 1.계약 해제 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즉 이미 지급한 금전과 이자(법정이율 연 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 또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단 위약금이 위약벌(제재)로 정해진 경우 감액이 더 제한적입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계약 내용을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br/>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br/> [3]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CISG"), 이하 ‘매매협약’이라 하고, 조문에 달리 표시가 없으면 매매협약의 조문을 의미한다]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협약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제1호) 또는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제2호)에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고, 제3조 제1항에서는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매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br/> 매매협약은, 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당사자의 진술과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제8조 제1항), 위 조항의 적용이 없을 경우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제8조 제2항), 당사자의 의도나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협상, 당사자들 사이 확립된 관행 및 관례, 후속 행위 등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8조 제3항). <br/> 한편 매매협약에 따라 규율되지만 매매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른바 ‘내적흠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매매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제7조 제2항). 매매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른바 ‘외적흠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br/> [4] 대한민국 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러시아 법인인 乙 외국회사와 일회용 면도기 부품 생산을 위한 조립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조립설비를 인도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乙 회사가 추가합의를 제안하여 대금지급 시기를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조립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대금 지급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CISG"),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법인인 甲 회사가 러시아 법인인 乙 회사에 조립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협약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매매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점, 매매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외적흠결에 해당하거나, 내적흠결에 해당하면서 적용할 일반원칙이 없는 사항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지만,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매도인인 甲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성능의 물품을 인도하고 시운전을 통해 매수인인 乙 회사로부터 이를 확인받으면 乙 회사는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두고 乙 회사의 ‘시운전 완료확인서에의 서명’을 별도의 부관으로 삼아 그 대금지급 여부와 시기를 乙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甲 회사가 인도한 조립설비가 위 계약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고 甲 회사가 조립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이행한 이상 乙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乙 회사가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매매협약과 위 계약의 해석만으로도 매수인인 乙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