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등 계약 분쟁 관련 판례를 분석합니다.
계약 분쟁은 계약의 불이행, 이행 지체, 불완전이행 등으로 발생합니다. 계약 해제란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계약 해지는 장래에 향해서만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속적 계약(임대차, 고용 등)에 적용됩니다.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催告)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기능하며,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민사 조정, 민사소송, 중재 등이 있습니다. 소액 분쟁(3,000만 원 이하)은 소액심판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br/> 경제 전문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 등이 각사 인터넷 사이트에 "乙 주식회사, 5,000평 규모의 공장 증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북미시장 수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丙 업체의 직원들이 위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丁 등에게 乙 회사의 공모주 구입을 권유하여 丁 등이 乙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丁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위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으므로 甲 회사 등은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甲 회사 등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행사가 요청하는 홍보위탁 사업자 또는 그 취급 상품에 대한 기사 등을 작성해 왔는데, 위 기사 역시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乙 회사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보도자료 내용 일부가 생략되거나 문장구성이 다소 변경되었을 뿐 제목과 주요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甲 회사 등은 보도자료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사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품 또는 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의 일종으로 보이는데도, 甲 회사 등은 독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성기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사를 사회면에 배열하고 자신의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보도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甲 회사 등은 실질이 광고인 위 기사를 게재하면서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乙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나 수익 없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구체적인 코스닥 상장 등 계획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위 기사의 핵심적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로 보이고, 또한 언론사인 甲 회사 등은 보도기사를 작성·게재할 때 그간 축적된 정보수집 능력을 토대로 자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거쳐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위 기사는 일반 독자로서는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성한 보도기사라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는데도, 甲 회사 등이 기사를 작성하기 전 보도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확인 등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 등에 기사형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甲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br/>
2025. 9. 19.<br/>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r/><br/>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br/><br/> [3]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단순선도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나, ①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乙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 전체에서 발생한 손실에서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인 거래손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 점, ② 단순선도환계약이 통화옵션계약의 거래손실을 이연·분산시키려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계약 내용이 甲 회사에 상당히 불리하게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甲 회사에 줄곧 손실만 발생하였더라도, 환율 변동 추이에 따라서는 甲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여 거래손익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거래손실 발생 여부가 계약의 종료 전에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가 체결한 단순선도환계약의 계약금액 중 중도 해지되지 않고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된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甲 회사도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손해가 확정되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된다고 보아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부터 3년을 소급한 날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br/> [4]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br/><br/> [5]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br/>
2025. 10. 16.[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후유증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 즉 원칙적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의논하고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그 시간은 응급상황이거나 질병 자체가 중대할수록 짧아진다.<br/>[2] 사망가능성이 비교적 큰 두개골 절개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은 환자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도, 의사가 실질적으로 수술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인 수술 전날 21:00경에야 비로소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 여부를 판단하고 나쁜 결과에 대하여 대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br/>
2008. 9. 25.[1]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당연한 내용으로서 우선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고객의 투자목적 등은 지극히 다양하므로, 어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고객이 감수하여야 할 위험과 예상되는 수익은 당연히 비례하기 마련인데, 주식은 물론 가격 등락이 극심한 파생상품 투자에서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의하여 예상 가능한 모든 혹은 대부분의 위험을 분산하거나 전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여도 수익률의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에 완벽하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면서 동시에 가격 등락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어느 특정한 투자방식을 채택한 것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는 고객이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측면과 투자일임을 받은 회사의 투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측면을 비교·검토하여 조사된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br/>[2]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문회사가 주가지수 옵션상품 투자에 구사한 스트랭글 또는 레이쇼 스프레드 매도 전략은 주가지수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큰 폭의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확률과 그에 입각한 투자 판단의 문제로서 사전에 조사한 위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회사의 투자일임 담당자들이 일부 거래에서 주가지수 변동에 대한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고객에게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혔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상품가격의 불가예측성과 변동성에 기인하는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8. 9. 11.[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그때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등록세 중과요건은 부동산등기 후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이 있어야 비로소 충족되며 그때 중과세 납세의무도 발생하므로, 대도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그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여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우선 부동산등기시에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당해 지점 등이 설치되면 그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된 등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br/>[2]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와 그에 따른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법무사의 등록세 등 신고·납부 대행 업무의 수임범위는 위임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검인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련 영수증 등 위임인이 교부하는 과세자료를 기초로 부동산등기시에 신고·납부할 정확한 등록세액 등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이를 신고·납부 대행함에 그친다. 나아가 위임인이 위 부동산등기 후 새로운 지점 등 사업장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임인이 위 지점 등의 설치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등록세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아울러 추후 중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같은 법 제15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점 등을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 등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위임인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5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의무 해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부과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조언을 하여 줄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br/>
2008. 10. 23.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인감증명의 교부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 인감증명법(2002. 3. 25.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인감증명은 증명청이 신청인의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 다음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을 미리 신고되어 있는 인감대장상의 인영과 대조·확인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이른바 직접증명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같은 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하여 그것이 신고되어 있는 인감의 인영임을 증명하는 이른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br/>
2008. 7. 24.<br/> [다수의견]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민법 제153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68조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에서 채무자가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기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채무자의 중도상환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이 언제나 ‘중도상환 시점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대여금의 조달비용, 약정이율과 변제기를 정한 경위, 중도상환금의 재운용 가능성 및 그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이러한 손해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상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중도상환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중도상환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br/> ②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할 경우 여기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전대차의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br/> ③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과다한 중도상환수수료의 직권 감액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약관 형태로 체결되었고 그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나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규제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들이 있으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채무자는 부당하게 과다한 중도상환수수료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br/> ④ 대법원은 대부업법 적용 사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부업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 대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의 존재 여부, 중도상환수수료의 활용 양상과 빈도, 중도상환수수료의 규제 필요성, 법령상 최고이자율 범위,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이자제한법과 구별된다. 위 판례는 이처럼 이자제한법과 구별되는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당연히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br/>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의 반대의견] 금전소비대차에서 변제기 전 변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금전소비대차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64. 6. 9. 선고 63다1212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br/> ①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br/>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중도상환수수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볼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받은 것에 해당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바로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즉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를 전제로 발생하므로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이라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문언에 포섭되고, 중도상환수수료로 배상하고자 하는 손해는 원래 금전대차의 대가로 예정되었던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를 얻지 못한 손해를 기초로 하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br/> ② 만약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보지 않으면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게 되므로 간주이자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금전소비대차의 채무자가 대주에 대한 관계에서 이자율이나 원본의 사용기간에 관한 선택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고, 이때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대주는 이자율뿐만 아니라 변제기와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로 적극 조율하여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br/> ③ 대법원은 2010도11258 판결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도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을 강화하였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간주이자 규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관련 법체계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으로도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④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63다1212 판결은 타당하지 않고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2350 판결과 모순·저촉되어 변경되어야 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br/> ⑤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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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채무 조정 완벽 가이드 - 개인회생/파산/신복위 신청 절차 비교
2024년 기준 채무 조정의 모든 것!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채무 조정 방법별 장단점과 신청 자격, 절차, 비용을 한눈에 비교 분석.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현명한 선택법
2024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기간과 절차 총정리 -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방법
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 의미와 행사기간, 청구절차를 알아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최신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계약 해제 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즉 이미 지급한 금전과 이자(법정이율 연 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 또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단 위약금이 위약벌(제재)로 정해진 경우 감액이 더 제한적입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계약 내용을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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