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 분쟁, 계약 해제, 하자 담보 책임 판례를 분석합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은 계약 체결부터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 거래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하고, 매수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부동산에 숨겨진 하자(균열, 누수, 불법 증축 등)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증기간 내에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필요 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장 여부는 취득목적, 적합한 지역, 주거지와 거리 및 소유여부, 사용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2015. 1. 15.[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족하고 그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으며, 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만다. <br/> [2]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br/>
1998. 5. 29.<br/>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br/>
2025. 8. 14.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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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합의로 반환 조건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은폐된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를 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걸거나, 잔금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잔금을 치르면 나중에 경매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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