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사고 발생 시 배상청구 방법과 보상기준, 의료사고 입증책임, 합의 절차까지 상세 안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법과 실제 배상사례를 통한 실무 가이드
수술사고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예상치 못한 신체적 손해를 입게 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의료법 제4조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술사고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신청이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해당 사고의 경우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 판례에서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보아 의료진이 당연히 취했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의료기록 감정과 의료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한 과실 입증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수술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무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의무기록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을 의뢰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향후 치료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br/>
2024. 6. 20.甲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한 회사이고, 乙 등은 甲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丙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인데, 甲 회사가 乙 등 및 丙 회사를 상대로 乙 등은 이직하면서 甲 회사의 허락 없이 위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하였고 丙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甲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丙 회사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자,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가압류집행된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집행채권자인 甲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甲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본안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丙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고, 본안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제1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甲 회사가 신청한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80%에 이르는 점, 본안소송의 제1심이 항소심과 달리 丙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본 점, 물건의 일부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해당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피해자인 甲 회사에게 기여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점 등 甲 회사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는 데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나,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甲 회사의 손해액이 甲 회사와 丙 회사의 주장·증명 활동을 통해 재판에 현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정방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 것이 부당한 가압류집행에 대한 甲 회사의 과실을 부정할만한 직접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주장한 손해액과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침해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乙 회사 장비의 제작·판매에 대한 甲 회사 영업비밀의 기여도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판단의 차이들은 법적 해석·평가의 차이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해석·평가가 이루어지는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점, 본안소송의 항소심은 丁 회사가 실시한 기술시연회에서 甲 회사의 수율이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에 丙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甲 회사가 丁 회사에 납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아 丙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인 점, 甲 회사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적용하지 않은 손해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본안소송에서 기여율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 기여율의 감액을 전혀 하지 않은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丙 회사에게 모두 감수하라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 및 甲 회사가 가압류신청을 한 금액이 정당한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의 약 170배에 달하는 점, 영업비밀 기여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여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해 손해액이 33배 증가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액을 넘어 초과 가압류한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甲 회사의 과실 추정은 번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이다.<br/>
의무기록, 영상자료, 의료감정서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 과실 비율, 후유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며, 유사 판례와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