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청구소송의 개념, 청구 요건, 소송 절차와 승소를 위한 입증 방법까지 상세 해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실무 팁 제공.
위약금 청구소송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위약금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민법 제398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소송의 성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둘째,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 있어야 하며, 넷째, 청구하는 위약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약금의 성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액이 가능하지만, 위약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위약금이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도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 원본과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증거를 수집합니다. 셋째,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촉구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소송 제기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멸시효(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br/>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br/>[2]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은 甲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나, 당시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7. 2. 15.<b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br/>
위약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입니다. 계약 불이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을 가진 위약금은 법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 계약불이행 증빙자료, 내용증명 등 이행촉구 기록, 손해발생 증빙자료, 당사자 인적사항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